[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하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는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이에 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의 등록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을 할 것”이라며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변협 “김현웅 전 장관,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기사입력:2017-07-24 1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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