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 인증서를 준다. 고용우수기업은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 혜택이 있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기한 내 신청서,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로 우편 또는 직접 내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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