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등을 해나가는 한편,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의견교환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회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서울변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기사입력:2017-07-20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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