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구지법, 채권추심행위로 자살시도까지 내몬 무등록 대부업자 법정구속

기사입력:2017-07-16 17:35: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지난해 2월 피해여성에게 300만원을 교부하면서 선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원을 뗀 246만원을 주고 매일 6만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9월까지 7회에 걸쳐 연25%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331%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채무자가 경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언제든지 찾아오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창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자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한 원인이 돼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92.03 ▲157.98
코스닥 1,064.75 ▲8.41
코스피200 800.91 ▲26.2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81,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1,500
이더리움 3,12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130 ▲90
리플 1,997 ▼1
퀀텀 1,41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56,000 ▲29,000
이더리움 3,12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120 ▲70
메탈 433 ▲5
리스크 183 ▲1
리플 1,999 0
에이다 371 ▲2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1,500
이더리움 3,12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150 ▲90
리플 1,997 ▼2
퀀텀 1,393 0
이오타 9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