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8년 동안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송모(53)씨에 대한 검사와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0시30분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당시 49·여)씨와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맥주컵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송씨는 숨진 A씨를 차에 실어 60㎞ 가량 떨어진 고흥군 금산면 한 교량으로 이동해 20m 다리 아래로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8년 사귄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기사입력:2017-07-06 13:58: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92.03 | ▲157.98 |
| 코스닥 | 1,064.75 | ▲8.41 |
| 코스피200 | 800.91 | ▲26.2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81,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1,500 |
| 이더리움 | 3,12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30 | ▲90 |
| 리플 | 1,997 | ▼1 |
| 퀀텀 | 1,41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56,000 | ▲29,000 |
| 이더리움 | 3,12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70 |
| 메탈 | 433 | ▲5 |
| 리스크 | 183 | ▲1 |
| 리플 | 1,999 | 0 |
| 에이다 | 371 | ▲2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6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1,500 |
| 이더리움 | 3,12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50 | ▲90 |
| 리플 | 1,997 | ▼2 |
| 퀀텀 | 1,393 | 0 |
| 이오타 | 94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