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에서 도씨의 시동생인 공모(45)씨를 피의자로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업주인 형수가 호텔에서 일하던 시동생 공씨에게 호텔경영이 어려워 다른데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자 공씨는 밀린 임금지급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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