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 “바닷모래채취 허가권 해수부 이관 추진 환영”

기사입력:2017-06-27 23:44:22
 27일국회 국토교통위원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골재채취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어민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수협중앙회)

27일국회 국토교통위원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골재채취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어민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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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27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신청 및 관리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전국 어업인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등 어민 대표들은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공 대표이사는 “골재채취법 개정 발의는 그동안 ‘건설산업 중심의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바다에서 자행되어 왔던 비상식과 불합리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우리바다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관리와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점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또 정연송 대책위 부위원장은 “최인호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법안이 신속히 통과해 바다와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민에게 호소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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