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불 붙이려다” 아파트 내부 소훼 50대 검거

기사입력:2017-06-26 09:20: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24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그곳에 있던 옷가지에 불이 붙어 거실, 주방 등 아파트 내부를 소훼한 50대를 형법 제171조위반(중실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불로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국과수 합동 감식 등 방화 가능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027,000 ▼963,000
비트코인캐시 614,000 ▼7,500
비트코인골드 40,360 ▼1,660
이더리움 4,272,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35,990 ▼460
리플 711 ▼6
이오스 1,071 ▼18
퀀텀 5,080 ▼1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027,000 ▼1,023,000
이더리움 4,275,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35,990 ▼540
메탈 2,200 ▼37
리스크 2,235 ▼45
리플 712 ▼6
에이다 626 ▼8
스팀 425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023,000 ▼969,000
비트코인캐시 614,000 ▼7,500
비트코인골드 42,000 ▼10
이더리움 4,27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35,890 ▼520
리플 712 ▼5
퀀텀 5,100 ▼180
이오타 3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