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원행정처, 안경환 판결문 8분 만에 野의원에 탈법 제출”

기사입력:2017-06-20 16:03:26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식 요청이 있은 뒤 불과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 제출’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가 접촉한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6월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5시 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17시 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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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는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 제2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기획 제2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판결문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해 실무관이 국회 보좌관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이 같은 ‘8분 제출’의 위법성에 대해 “안경환 교수는 당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다”라며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할 경우, 담당 법원 공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6년 금태섭 의원이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의 ‘땅콩 사건’ 판결문의 당사자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한 것을 지적하자,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당시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재차 메일로 보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모 매체에서 판결문을 보도한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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