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내대표가 접촉한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6월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5시 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17시 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노회찬 원내대표는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 제2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기획 제2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판결문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해 실무관이 국회 보좌관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2016년 금태섭 의원이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의 ‘땅콩 사건’ 판결문의 당사자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한 것을 지적하자,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당시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재차 메일로 보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모 매체에서 판결문을 보도한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