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미분양시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분양의 어려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기존 분양가구의 반발 등을 우려해 예상 분양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 의무만 있고 처벌 조항이 없어 거짓신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미분양 되어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며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안(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