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4,000만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를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경우 신차 가액에서 이 보조금을 제외한 2000만원으로 차량가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 부처의 공동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