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지만,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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