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동천은 1심에서 패소한 A씨를 대리해 항소심 단계에서 A씨 국가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A씨가 과거에 반정부 활동을 참여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과 지금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그 결과 동천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정부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대학교에서는 반정부 토론을 하던 중 정부 측으로부터 구타 당하여 의식을 잃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군사분쟁이 본격화 되기 직전 수단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하는데 성공했으나, A씨의 아버지는 정부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고 남동생은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사형됐다. 또 군사 분쟁 지역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 고문이 자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난민법이 제정 된 이후 한국으로 찾아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계속 하락해 2016년 기준 0.8%에 불과하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률 활동으로서 난민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작년 우간다 출신 남성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