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산재시 최대 1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4-14 12:16: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산업재해자는 총 90,656명으로 사고 재해자는 8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해 연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년 한도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산업재해 피해자의 노후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545.98 ▲422.36
코스닥 1,034.03 ▲4.98
코스피200 1,360.26 ▲68.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70,000 ▼433,000
비트코인캐시 337,300 ▼2,200
이더리움 2,74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1,240 ▼30
리플 1,921 ▲5
퀀텀 1,14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68,000 ▼531,000
이더리움 2,74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1,240 ▼50
메탈 392 ▼2
리스크 145 ▼1
리플 1,921 ▲7
에이다 281 ▼1
스팀 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7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337,900 ▼1,500
이더리움 2,74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1,240 ▼50
리플 1,922 ▲7
퀀텀 1,150 0
이오타 7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