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영국, 홍콩, 싱가폴,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이미 전문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약 40여 개의 해사법원을 설치해 연간 1만 6,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새로운 해상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사판례 법리를 형성하고 해사전문 법관이 배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해사법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제1심 재판의 충실화라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고, 사법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의 제1심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에 본원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수요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외국과의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사법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남권을 관할하는 부산지원, 호남권을 관할하는 광주지원도 함께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다음으로 해사판례의 통일, 해사사건의 신속한 처리,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 해사사건의 항소심을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의 전문법원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해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회생법원을 개원하기에 이르렀다”며 “여기에 추가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사분쟁을 전담해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우리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