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와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준영, 농수축산물·전통주 예외품목으로...‘청탁금지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3-29 13:52: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859,000 | ▼22,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1,000 |
| 이더리움 | 2,81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70 | ▼20 |
| 리플 | 1,978 | ▼1 |
| 퀀텀 | 1,32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899,000 | ▼22,000 |
| 이더리움 | 2,82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70 | ▼30 |
| 메탈 | 408 | ▲2 |
| 리스크 | 186 | ▼1 |
| 리플 | 1,981 | ▲2 |
| 에이다 | 404 | ▼2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85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1,000 |
| 이더리움 | 2,81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30 |
| 리플 | 1,979 | ▲2 |
| 퀀텀 | 1,352 | 0 |
| 이오타 | 9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