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1년 12월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 8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이선애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 900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 9000여만원이 적게 신고 됐다”고 주장했다.
이선애 후보자
이미지 확대보기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성남시 분당에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부부가 법률가로서 법률 위배의 소지는 아슬아슬하게 피해 갔지만,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서야 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