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4일∼13일까지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 2000원 인하된 24만 8000 원(전년대비 약 8.15% 인하)이며,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해서 시행된다.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2017년 9월 19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된다.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이다.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수험생 진학준비 등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2018년 2월 공지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