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 산하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취상태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온 A씨(51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지난 2월 3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A씨는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2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과음과 폭행 등을 일삼았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도 따르지 않아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 배영준 과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창원준법센터, 특별준수사항 위반해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기사입력:2017-02-24 1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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