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 산하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취상태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온 A씨(51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지난 2월 3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A씨는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2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과음과 폭행 등을 일삼았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도 따르지 않아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 배영준 과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창원준법센터, 특별준수사항 위반해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기사입력:2017-02-24 14:00: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53,000 | ▲53,000 |
| 비트코인캐시 | 339,500 | ▲1,000 |
| 이더리움 | 3,38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20 |
| 리플 | 1,925 | ▲1 |
| 퀀텀 | 1,14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71,000 | ▲3,000 |
| 이더리움 | 3,38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20 |
| 메탈 | 324 | ▲3 |
| 리스크 | 141 | ▲2 |
| 리플 | 1,923 | ▲2 |
| 에이다 | 278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6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300 | ▲1,600 |
| 이더리움 | 3,38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40 |
| 리플 | 1,925 | ▲2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