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2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과음과 폭행 등을 일삼았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도 따르지 않아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 배영준 과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