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압수한 물품으로 김 씨가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앞서 현대차는 제보한 김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씨를 해임 처분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며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고소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