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진 신원조회 덕에 경찰관은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 효율성이 제고됐다. 또 외국인들 역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기대된다.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그간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협업해온 결과물이다.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 공유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은 순차적인 정보 교류를 확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경찰은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