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6일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 대행측, 특검 ‘靑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 않기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압수수색 승인 여부의 결정권자는 황교안 대행이다”라면서 “황교안 비겁하게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황교안은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황교안의 작품이었음을 드러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국민보다 박근혜의 범죄 은폐를 선택했다”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재화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헌법 위반 황교안 탄핵사유”
기사입력:2017-02-06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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