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명숙 남편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2017-02-05 12:15:25
[로이슈 안형석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남편 박 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박 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고, 한 전 총리도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며 "2013년 3월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명의자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임차인 명의만 박 씨로 변경된 사정을 보면 보증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박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박 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부담한 것은 자신이라며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해 추징 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01,000 ▲84,000
비트코인캐시 831,000 ▲2,500
이더리움 6,528,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0,370 ▼60
리플 4,301 ▼12
퀀텀 3,64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47,000 ▼59,000
이더리움 6,51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0,380 ▼80
메탈 1,016 ▲3
리스크 533 0
리플 4,301 ▼11
에이다 1,274 ▲7
스팀 1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0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830,500 ▲2,000
이더리움 6,52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0,400 ▼100
리플 4,301 ▼9
퀀텀 3,666 ▼1
이오타 27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