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불과했다.
이 시장은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고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