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 후끈…장성근 vs 김현 공약 역시 “변호사 일자리”

기사입력:2017-01-02 17:18:46
변협회장 선거 후끈…장성근 vs 김현 공약 역시 “변호사 일자리”
[로이슈 안형석 기자]
보름남짓 남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매년 최소 1500여명의 법조인이 새로 시장에 나오는 상황에 변호사 수를 어떻게 조절할 지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장성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4기)와 김현 변호사(60·17기)가 오는 16일 열리는 제 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두 후보는 “직역은 수호하되 변호사 수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라는 공통된 공약을 내세웠다.

장성근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을, 김현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잠재적 법조인 수 감축에 무게를 뒀지만 풀어가는 방법은 다르다.

두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기호 순서대로 보도)

<대한변협회장 후보 기호 1번. 장성근 변호사의 공약>

변협회장 선거 후끈…장성근 vs 김현 공약 역시 “변호사 일자리”
◆ 변호사 수 감축·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권역별 로스쿨 통폐합으로 총 입학정원을 축소시키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운전면허시험보다도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추어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700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 등 임기 내 실천 가능한 회원복지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겠다. 2006년도부터 대법원 도서관에서 하급심 판결문의 검색,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대법원 도서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바,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각 지방법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향상시키겠다.

손해배상액 산정 등 각종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겠다. 손해배상(산재포함)액, 상속분, 기여분, 변제충당 등의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지만 아직까지 변협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다. 계산식의 통일성을 위해 법원 행정처와 공동으로 각종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

미수령 성공보수금과 변호사보수금의 청구를 대행하겠다.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미수령 성공보수금 등의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변론활동을 하고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헌법소원, 입법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전문박사과정 입학자격 부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정부법무공단을 폐지해 정부관련 소송이 변호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공단으로서 기능은 상실하고 착수금, 성공보수금까지 받는 등 사실상 민간로펌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정부 관련 소송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을 폐지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를 폐지하고, 국선변호인의 관리·감독권을 이양받아 형사사건이 변호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법률구조공단의 취지에 맞지 않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법무관,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국선변호를 금지하도록 하겠다.

상고심 및 국가소송 시 소송수행자의 변호사강제주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내변호사의 사건수임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위반자의 겸직허가를 취소시켜 회사에서 송무를 주목적으로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중소기업과 고문변호사 계약 체결 등을 중개하겠다.

◆ 불필요한 제도 정비, 연수비 대폭 인하

사실상 형식적인 보고사항으로 전락한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폐지하겠다.

연수교육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전국 동시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각 지방변호사회의 특강, 조세, 증권, 금융, 특허, 회사법,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노동법, 회계, 도산법 등 전문분야 연수교육을 전 회원들이 장소와 관계없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생방송 시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의무연수는 무료로 진행하고, 기타 연수교육비용은 대폭 인하해 회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의무(윤리)연수 시간 축소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겠다.

◆ 사법시험 부활 및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 109명을 선발했는데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로스쿨평가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로스쿨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 로스쿨을 퇴출시키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무가로 채용하도록 해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에 따른 변호사 수 감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대한변협회장 후보 기호 2번. 김현 변호사의 공약>

변협회장 선거 후끈…장성근 vs 김현 공약 역시 “변호사 일자리”
◆ 유사직역과의 전쟁선포

변호사의 정당한 영역에 대한 유사직역의 침탈시도가 도를 넘어서 앞으로 유사직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능하고도 열정적이며 행동력이 있는 후보가 협회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 및 언론의 주요 인사들과 오랜 기간 동안 교류해 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유사직역의 침탈시도를 협회 차원에서 무력화시키기 위해 유사직역통폐합특위를 신설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 연 배출변호사 1000명으로 제한

변호사 업계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과잉으로 102년에 걸쳐 1만명이 된 변호사 숫자는 불과 7년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숫자를 늘린다고 국민의 변호사 접근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규 변호사의 적정 숫자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겠다. 국회, 정부, 언론을 상대로 변호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잘 전달함과 아울러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하는 당위와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겠다.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으로 일감을 늘리겠다. 2015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변호사 선임률(일방이라도 선임된 사건 포함)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법원 합의부 이상의 사건은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강제해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성공보수 합법화 추진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발굴하고 문제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제시해 얼마든지 무죄판결을 유도해 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수고는 마땅히 정당하게 보상되어야 한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금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 찾아가는 지방연수

변협의 변호사연수원장을 역임하며 가지게 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연수과정이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는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겠다. 적어도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연수 기회의 차별이 있다는 불만이 없도록 지방회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 준법지원인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직 시 기업들의 무수한 반대를 극복하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더욱 확대해 도입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미도입 기업에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상장기업에 확대 실시하겠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법무담당관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의무도입하겠다. 회원들이 정부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고, 입법 과정과 준법 감시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참여해 법치주의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겠다.

◆ 상장기업 감사를 변호사와 회계사로 제한

상법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감사는 변호사와 회계사만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감사위원회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도록 만들겠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아파트 감사 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감사를 두도록 하겠다. 대규모 아파트에는 상임감사, 중규모 아파트에는 비상임감사를 변호사로 두고 개업 변호사도 감사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소득수준에 따른 변호사 회비 조정

수임건수와 금액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회의 분담금을 조정해 소득이 적은 회원의 회비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하겠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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