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8월 이같은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모 업체가 선정기준, 절차 등 서로 방법이 달라 선정과정을 신뢰할수 없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정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고 ▶공고 기간의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선정공고를 내보냈고 ▶품평회 투표가 미숙하게 운영됐고 ▶구체적 지침이 없어 부대별 자체기준으로 운영해왔고 ▶납품업체 중 식품위생 위반 업체가 38.4%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관련 문제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특식용 케이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업체나 지역 내 우수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