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52)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천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8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장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천700여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가위로 지인의 신용카드를 자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폭행’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직위 상실형
기사입력:2016-12-15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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