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승태 대법원장 자료사진
이미지 확대보기존경하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이 채 아물기 전인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그 이후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과정은 단기간 내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ㆍ경제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며 ‘인권’ 개념의 지평을 넓혀왔던 우리나라 현대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인권’의 영역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그 보장의 범위와 폭을 넓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에 포섭되는 영역은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가변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그 영역의 범위가 해당 국가와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의 개념이 과거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머물러왔다면, 최근에는 여성과 성적 소수자, 장애인과 아동ㆍ청소년, 다문화ㆍ고령화 사회에 따른 외국인과 노인의 인권, 그리고 북한 인권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헌법이 정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까지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다시금 ‘인권이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대의 변화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최소한의 인권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이를 준수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보장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임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이제는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 국민의 인권 보장과 기본권 수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형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한 차원 드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계인권선언 68주년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12. 9.
대법원장 양승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