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박모(37)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어깨와 다리 부분을 다쳐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0%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40대女 집유
기사입력:2016-12-12 17:04: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96,000 | ▲45,000 |
비트코인캐시 | 830,000 | ▲1,500 |
이더리움 | 6,535,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30 | ▼20 |
리플 | 4,308 | ▼5 |
퀀텀 | 3,656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56,000 | ▲51,000 |
이더리움 | 6,527,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60 | ▲20 |
메탈 | 1,015 | ▲4 |
리스크 | 534 | ▲4 |
리플 | 4,306 | ▼6 |
에이다 | 1,283 | ▲15 |
스팀 | 18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3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830,500 | ▲2,500 |
이더리움 | 6,53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40 | ▲50 |
리플 | 4,307 | ▼3 |
퀀텀 | 3,629 | ▼35 |
이오타 | 27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