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행인 들이받은 40대女 집유

기사입력:2016-12-12 17:04:54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기소된 한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박모(37)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어깨와 다리 부분을 다쳐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0%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76,000 0
비트코인캐시 372,200 ▼3,200
이더리움 3,19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20
리플 1,734 ▲1
퀀텀 1,15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41,000 ▲16,000
이더리움 3,19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60
메탈 367 ▼7
리스크 241 ▼2
리플 1,732 ▼1
에이다 283 0
스팀 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1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3,500
이더리움 3,19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40
리플 1,733 0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