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기도는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2020년 이후에도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생존자,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 등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기간이 2020년 3월 28일까지로 돼 있어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도는 세월호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다수의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의 의견에 따르면 재난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정신적 질환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자연 치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피해자가 원할 때 까지 장기적으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경기도,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비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
기사입력:2016-12-09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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