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세월호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다수의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의 의견에 따르면 재난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리·정신적 질환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자연 치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피해자가 원할 때 까지 장기적으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