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피하려 변복까지’…목욕탕서 현금 훔친 10대 영장

기사입력:2016-12-08 13:57:47
전북 남원경찰서는 8일 목욕탕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유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지하보일러실을 통해 남원시 한 목욕탕에 침입, 계산대에 보관해 둔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유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남원 시내를 이리저리 2∼3㎞가량 돌아다니고, 인근 공원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유군은 경찰에서 “급하게 용돈이 필요해서 문이 열려 있던 보일러실을 통해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03.42 ▲15.98
코스닥 871.56 ▲1.84
코스피200 366.80 ▲2.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00,000 ▼166,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2,000
비트코인골드 45,610 ▼30
이더리움 4,55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410 ▲10
리플 732 ▼2
이오스 1,161 ▼2
퀀텀 5,71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78,000 ▼176,000
이더리움 4,560,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480 ▲30
메탈 2,368 ▲10
리스크 2,371 0
리플 734 ▼2
에이다 655 ▲1
스팀 40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27,000 ▼101,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1,0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55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370 0
리플 732 ▼2
퀀텀 5,700 ▼35
이오타 3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