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8일 목욕탕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유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지하보일러실을 통해 남원시 한 목욕탕에 침입, 계산대에 보관해 둔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유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남원 시내를 이리저리 2∼3㎞가량 돌아다니고, 인근 공원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유군은 경찰에서 “급하게 용돈이 필요해서 문이 열려 있던 보일러실을 통해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적 피하려 변복까지’…목욕탕서 현금 훔친 10대 영장
기사입력:2016-12-08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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