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으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복궁역사거리를 지나 청운동사무소을 거쳐 창성동별관을 따라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의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30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예정된 박근혜 퇴진 요구 청와대인간띠잇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행진경로 중 청와대분수대 앞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됐다. 이는 집시법제11조 1항에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인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서였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더 이상 청운동사무소까지의 행진은 집시법 12조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