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교복차림 여중생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29 09:47:29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25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5)양의 신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최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08,000 ▲994,000
비트코인캐시 645,000 ▲8,500
비트코인골드 46,350 ▲520
이더리움 4,396,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38,390 ▲400
리플 755 ▲7
이오스 1,180 ▲8
퀀텀 5,33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730,000 ▲755,000
이더리움 4,400,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360
메탈 2,362 ▲9
리스크 2,658 ▼10
리플 754 ▲5
에이다 665 ▲5
스팀 41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760,000 ▲925,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7,000
비트코인골드 43,250 0
이더리움 4,398,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90 ▲390
리플 754 ▲5
퀀텀 5,370 ▲55
이오타 3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