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한변협은 A변호사를 연고관계 선전 등의 혐의로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신고자인 B씨에게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변협 대회의실에서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 이후 포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퇴임 한 A변호사는 금전 문제로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B씨에게 “건의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니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 보겠다”면서 수임료로 500만원 및 300만원 상당의 양복 티켓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선임계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사건이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A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통화해, 잘 챙겨주고 있으니 기다려보라” B씨를 기망했다고 변협은 전했다.
결국 B씨는 A변호사의 연고관계 선전, 불성실 변론 등의 행위를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 도장만 날인’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으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전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판검사에게 줄 이른바 ‘교제비’ 등을 요구(또는 수수)하는 경우 등 전관비리 사건을 신고 받고 있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해당 변호사를 징계함으로써 변호사 내부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변협회관 18층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내에 있다. 이메일 신고는 judge@koreanbar.or.kr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변호사 징계…첫 신고자 포상금
기사입력:2016-11-28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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