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소 안하냐” 원룸에 불 지른 60대 임차인 ‘징역 3년’

기사입력:2016-11-25 13:41:0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 방안에서 불을 질러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룸을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72,000 ▼116,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500
이더리움 3,11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50
리플 2,059 ▼9
퀀텀 1,34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164,000 ▼86,000
이더리움 3,11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80
메탈 415 ▼2
리스크 194 0
리플 2,061 ▼8
에이다 396 ▼4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4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0
이더리움 3,11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540 ▼80
리플 2,059 ▼7
퀀텀 1,378 0
이오타 9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