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간미수 및 상해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1시30분경 술집에서 20대 여성 B씨 일행과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셨다.
그러다 같은 날 오전 7시50분경 B씨와 모텔(8층)무인계산대 앞에 이르러 B씨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목을 잡고 강제로 간음하려 했으나 B씨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A씨에게 ‘잠깐만, 알겠다, 방으로 가자’고 말한 후 무인계산대 쪽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층으로 내려온 직후에 B모텔 맞은편 주차장으로 가서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팔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해혐의는 자백하면서도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성폭력범죄 2회 이상)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서는 강간미수의 점에 관해 무죄선고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강간미수는 무죄, 상해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하고 만장일치로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상해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2016.8.26. 2년 선고)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가는 동안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피고인과 아무런 실랑이가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집에서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강간미수·상해 기소 국민참여재판 강만미수 혐의 무죄
기사입력:2016-11-23 1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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