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기사입력:2016-11-22 17:22:38
제주지법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32)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란씨는 2014년 2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와 체류하다 올해 2월 "파룬궁을 수련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월 난민 인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란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박3일 관광일정으로 입국한 지 2년 뒤 난민 신청을 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귀국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2013년 1명에서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사법당국은 난민신청자들이 심사 기간 체류와 취업을 보장받기 위해 난민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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