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대구인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출신의 이탈주민이 올해 초 3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각종 TV프로그램의 친근한 출연자로 또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나오지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처럼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도 있고, 최근엔 탈북자들의 남한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기각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충들과 인권문제를 이들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함께 고민한다.
또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주민간의 통합과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순조로운 남북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미나 진행은 김규석 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사회는 구인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장복희 교수(선문대 법학과)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중심으로 △허영철 사무처장(전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에 대해 각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채형복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김미조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김성아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감씨즈 대표), 권혁일 교육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이 나선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 세미나
11월 25일 대구변회 5층 대회의실 기사입력:2016-11-22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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