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16-11-22 14:11:28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8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B(50대·여)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B씨의 다리와 허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와 헤어지기 1년 전에 성관계했다"는 전 동거녀의 말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원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188,000 ▲28,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500
이더리움 3,11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50
리플 2,060 ▼6
퀀텀 1,34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151,000 ▼93,000
이더리움 3,1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80
메탈 415 ▼2
리스크 194 0
리플 2,062 ▼6
에이다 397 ▼3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5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0
이더리움 3,11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640 ▲20
리플 2,059 ▼7
퀀텀 1,378 0
이오타 9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