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종전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던 소송 관련 제증명 중 일부에 대한 인터넷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이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소송 가입이 필수다.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해당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 이용자도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인터넷 제증명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추가 전산고도화작업을 통해 집행문 등 나머지 제증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인은 해당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에 한정된다.
증명사항 자동 파악이 어려운 일부 신청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전체 증명서 발급 규모 대비 약 20%를 인터넷 발급으로 흡수 가능하다.
기대 효과로는 법원을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법원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여기에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전자소송 이용자는 서류 제출, 송달에 더해 증명서 발급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전자소송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은 향후 전자소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전자소송 홈서 송달ㆍ확정ㆍ접수증명 무료발급 서비스
기사입력:2016-11-21 19:24: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87.24 | ▼96.01 |
| 코스닥 | 1,152.96 | ▲4.56 |
| 코스피200 | 812.93 | ▼14.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88,000 | ▲28,000 |
| 비트코인캐시 | 681,000 | ▲500 |
| 이더리움 | 3,11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50 | ▼50 |
| 리플 | 2,060 | ▼6 |
| 퀀텀 | 1,34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51,000 | ▼93,000 |
| 이더리움 | 3,11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50 | ▼8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4 | 0 |
| 리플 | 2,062 | ▼6 |
| 에이다 | 397 | ▼3 |
| 스팀 | 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5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681,000 | 0 |
| 이더리움 | 3,11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20 |
| 리플 | 2,059 | ▼7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9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