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과정에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19)씨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
그는 불법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중 B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겠다며 사과하는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전치 2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노점상 폭행’... 갑질 단속 공무원 벌금형
기사입력:2016-11-18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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