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과정에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19)씨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
그는 불법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중 B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겠다며 사과하는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전치 2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노점상 폭행’... 갑질 단속 공무원 벌금형
기사입력:2016-11-18 16:11: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27,000 | ▼139,000 |
| 비트코인캐시 | 371,700 | ▼200 |
| 이더리움 | 3,19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30 |
| 리플 | 1,730 | ▲1 |
| 퀀텀 | 1,15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38,000 | ▼105,000 |
| 이더리움 | 3,19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40 |
| 메탈 | 368 | ▼1 |
| 리스크 | 240 | ▼2 |
| 리플 | 1,731 | ▲2 |
| 에이다 | 284 | ▲1 |
| 스팀 | 6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9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500 | ▼800 |
| 이더리움 | 3,19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60 |
| 리플 | 1,731 | ▲1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