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6-11-10 11:21:35
[로이슈 이슬기 기자] 기상관측장비에 사용되는 측정기계에도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돼 내구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기상청은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상측기 관련 사업자가 기상측기를 28개 관측 기관에 제공할 때 기상측기의 구조와 규격, 성능 등에 대해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존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형식승인 제도가 아예 없었고 검정 제도가 있었다”며 “검정은 정확도만 확인하는 데 비해 형식승인은 내구성과 안정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측 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 관측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성능 시험기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나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기상 관측 장비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됨에 따라 기상 관측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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