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과제위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내 모 국립대 교수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조작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0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체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 기소된 부대표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거액의 금품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증거 등에 비춰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교수 김 씨는 2015년 정부과제를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대표 김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씨의 기업이 산학협력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외견상 건실한 기업의 면모를 갖췄으나, 사업 초기 무리한 대출로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대출 차입금 52억5천만 원을 35억3천9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학협력 기업체로부터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 ‘징역 3년’
기사입력:2016-11-09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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