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50대 여성이 스탠드바에서 여종업원의 귀를 물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무직)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동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월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54)의 멱살을 잡은 뒤 입으로 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1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에 취하면 쉽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50대女 스탠드바에서 女종업원 귀 물었다가...‘집유’
기사입력:2016-11-09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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