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잘못 투약”...환자 뇌 손상 입힌 의사 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2016-11-08 15:19:41
무릎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뇌 손상을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모 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무릎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50대 환자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를 잘못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레르기 체질이던 이 환자는 투약 후 쇼크를 일으켜 뇌 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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