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7일 특정 총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비방 피켓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의 모 총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무늬만 인권변호사, 000의 실체 폭로'란 제목의 피켓을 들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해당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회사 측을 변호하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길지 않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총선 후보 비방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6-11-07 1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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