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업상 대출을 받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물색하던 상황이었다.
심씨는 자신에게 채무가 있던 강씨와 공모해 그를 S사 대표이사로 A씨에게 소개했고, 올해 2월 경영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한 후 A씨로부터 양도대금 10억4천만원을 받아냈다.
심씨는 A씨에게 위조된 법인 인감 등을 제시해 안심시켰다. A씨가 상장사에 직접 가보겠다고 하자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회사에 찾아가면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말해 찾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심씨는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도 강씨가 상장사 대표인 줄 알았고, 돈도 강씨가 모두 가져갔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표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범행을 밝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