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회사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재력가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심모(45)씨를 구속하고 공범 강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대부업체에서 주식담보 대출중개업을 하는 심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재력가 A씨에게 인수합병(M&A) 전문가 행세를 하며 코스닥 상장회사인 S사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사업상 대출을 받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물색하던 상황이었다.
심씨는 자신에게 채무가 있던 강씨와 공모해 그를 S사 대표이사로 A씨에게 소개했고, 올해 2월 경영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한 후 A씨로부터 양도대금 10억4천만원을 받아냈다.
심씨는 A씨에게 위조된 법인 인감 등을 제시해 안심시켰다. A씨가 상장사에 직접 가보겠다고 하자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회사에 찾아가면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말해 찾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심씨는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도 강씨가 상장사 대표인 줄 알았고, 돈도 강씨가 모두 가져갔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표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인수할 회사를 방문해 대표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신분증 등으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인수 돕겠다” 10억 금품챙긴 일당 적발
기사입력:2016-11-07 14:05: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78,000 | ▲126,000 |
| 비트코인캐시 | 341,100 | ▲1,900 |
| 이더리움 | 3,38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30 | ▲30 |
| 리플 | 1,926 | ▲4 |
| 퀀텀 | 1,14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01,000 | ▲122,000 |
| 이더리움 | 3,38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20 |
| 메탈 | 326 | ▲3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926 | ▲3 |
| 에이다 | 279 | 0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7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40,200 | ▲2,500 |
| 이더리움 | 3,38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40 |
| 리플 | 1,926 | ▲3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