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지인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구속된 처지에 있던 B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받은 돈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정 판사는 "일부 피해가 복구됐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망사고 합의 해주겠다"...금품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1-03 14:55: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87.24 | ▼96.01 |
| 코스닥 | 1,152.96 | ▲4.56 |
| 코스피200 | 812.93 | ▼14.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618,000 | ▼1,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79,500 | ▼2,000 |
| 이더리움 | 3,092,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00 | ▼110 |
| 리플 | 2,053 | ▼17 |
| 퀀텀 | 1,338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501,000 | ▼1,315,000 |
| 이더리움 | 3,089,000 | ▼4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10 | ▼110 |
| 메탈 | 413 | ▼2 |
| 리스크 | 193 | ▼1 |
| 리플 | 2,050 | ▼21 |
| 에이다 | 393 | ▼7 |
| 스팀 | 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540,000 | ▼1,230,000 |
| 비트코인캐시 | 681,000 | ▲500 |
| 이더리움 | 3,085,000 | ▼4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160 |
| 리플 | 2,050 | ▼18 |
| 퀀텀 | 1,378 | 0 |
| 이오타 | 9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