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16-11-02 14:40:5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6.18 ▼5.88
코스닥 866.68 ▼2.25
코스피200 364.49 ▼0.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850,000 ▼68,000
비트코인캐시 599,500 ▼3,500
비트코인골드 39,640 ▼790
이더리움 4,215,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6,030 ▼360
리플 733 ▼3
이오스 1,102 ▼14
퀀텀 4,981 ▼1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793,000 ▼230,000
이더리움 4,213,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5,940 ▼430
메탈 2,265 ▼48
리스크 2,438 ▼2
리플 733 ▼3
에이다 634 ▼7
스팀 414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780,000 ▼153,000
비트코인캐시 599,000 ▼4,500
비트코인골드 40,630 0
이더리움 4,214,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6,020 ▼290
리플 733 ▼4
퀀텀 4,966 ▼149
이오타 30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