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16-11-02 14:40:5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30,000 ▼62,000
비트코인캐시 368,900 ▼1,800
이더리움 3,17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240 0
리플 1,713 ▼4
퀀텀 1,13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92,000 ▼143,000
이더리움 3,1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230 ▼10
메탈 372 ▲5
리스크 233 ▼1
리플 1,713 ▼5
에이다 279 0
스팀 6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9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68,500 ▼2,400
이더리움 3,17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250 ▲10
리플 1,713 ▼5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