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60대 A씨는 2015년 9월 26일경, 2016년 2월 5일경, 2016년 2월 27일경 전 상주시의원 B씨를 통해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인 C씨에게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제공했다.(유죄)
이어 2016년 4월경 D씨에게 2016년 3월경의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 대가로 150만원 제공했다.(유죄)
또 2016년 2월 23일경 E씨에게 김종태 후보 전화홍보 활동 대가로 B씨를 통해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300만원을 제공했다(예비적 공소사실).(유죄)
A씨는 앞서 2015년 1월 4일 상주시에 있는 용화사 사찰에 시가 152만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다.(유죄)
하지만 D씨에게 2015년 10월~2016년 2월경까지의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755만원 제공한 혐의와 2016년 2월 23일경 E씨에게 김종태 후보 전화홍보 활동 대가로 B씨를 통해 김종태 후보 당내경선과 관련해 300만원을 제공(주위적 공소사실)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상주지원은 지난 7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유죄부분)와 검사(무죄부분)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D에게 준 돈은 가사보조 등에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무죄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과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책을 엄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유죄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형량 유지 기사입력:2016-11-02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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